[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효상, 김도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오후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임 비서실장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해 동향보고에 비위 혐의가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민정수석, 박 비서관, 이 특감반장이 노무현 정부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현황에 관해 확인한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로 규정한다"면서 "민간 기업인 공항철도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향후 확인되는대로 기업인, 교수, 언론인 정치인에 대한 민간인 사찰 부분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태우 수사관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동됐는데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검찰 수사 통례에 따라 수원으로 갔던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이첩받아 병합해 수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 의원도 "국민들의 관심이나 사건 규모로 봤을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고, 수원지검에 보낸 것은 전형적인 국민관심 멀어지기와 축소수사를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발 대상에 김태우 수사관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김 의원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지시자들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이 지난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