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한국, 해외뇌물사건 수사 저조”
OECD "2011년 이후 역량 강화 노력 진전 없어"
입력 : 2018-12-20 오후 7: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우리나라의 해외뇌물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4단계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OECD는 우리나라가 2011년 3단계 평가 이후 한국 법 집행기관의 적극적 해외뇌물범죄 적발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작업반은 한국 검찰과 경찰 간의 업무 조정 시스템(사건 배당 및 정보 공유 포함)을 명확히 할 것도 권고했다. 또 해외뇌물범죄 의심사건 사전 적발 및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해당기관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자금세탁방지 신고요건, 조세당국의 신고의무 정의, 해외진출 한국기업과 교류하는 한국 공무원들의 적발역량 증진 등)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작업반은 수사관, 검사, 판사가 해외뇌물범죄에 대해 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해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국제상거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지역 현지관행을 고려하고, “외국공무원”의 정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담은 해설서 등을 관계 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수사기간 및 법인의 공소시효 또한 효율적인 해외뇌물범죄 수사에 제약이 되고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약한 처벌 및 법적·실무적 차원에서의 처벌 강화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작업반은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해외뇌물범죄 적발 ▲해외뇌물범죄 및 관련범죄 규제 ▲법인의 법적 책임 및 관여 ▲협약 이행에 영향을 주는 기타 조치 등과 관련해 권고했다.
 
반면, 최근 제3자를 통한 뇌물 제공행위 처벌을 신설한‘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개정(이하‘국제뇌물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제도 구비를 경제협력개발기작업반 회원국에게 모범이 되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에서 전달된 범죄정보를 국내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외국의 국제공조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외국 법집행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는 청렴사회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로 이해된다"며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기존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심사의 권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이 보다 청렴한 기반 위에서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법인을 중심으로 한 해외뇌물범죄 처벌 강화 진행상황을 1년 안에 작업반에 구두보고 할 예정이며, 2년 이내에 모든 권고안의 이행 및 시행 노력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