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대표이사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상고 기각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로 확정된 배임 사실확인금액은 31억9880만원이다. 자기자본 대비 0.16%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사실확인금액'은 기소된 배임금액 중 일부이나 당사에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된 바 없다"며 " '자기자본'은 2017년 12월말 연결 감사보고서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