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금융당국, 금리인상·대출규제 리스크에 금융권 고금리 점검
미 금리인상 기조에 과도한 금리인상 실태 조사
입력 : 2018-09-30 오후 12:49:06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미국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서민금융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권의 무리한 금리인상 실태를 점검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맞춰 금융시스템 위기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리인상 및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해 단속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성장 모멘텀의 차이로 양국 간 정책금리 역전 폭이 더욱 확대되고, 취약 신흥국 금융불안, 미·중 통상분쟁 등 대외 불안요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틈을 탄 과도한 금리 인상,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의 불건전 영업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2금융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의 금리산정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최고금리 초과대출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낮추고, 이를 차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기존 대출 약정금리가 개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 법정 최고금리에 맞춰 약정금리가 자동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연구원과 은행권이 함께 참여하는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구축 중이다. 개선방안은 크게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강화, 제재 근거 마련 검토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이와 동시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는 최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현장을 방문해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차주들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금 감면율이 현행 60%인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경우,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차주들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현실에서 감면율을 80% 이상 높이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장기소액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지원책은 한시적 제도인 만큼 앞으로 발생할 사각지대 차주에 대해서는 상시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편을 통해 흡수할 필요가 있다”며 “상환능력이 없어 신복위 제도 이용이 어려운 분들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금 금융당국은 미국 금리인상 기조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금융권 고금리 점검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