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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로 보험금 편취한 중고차 딜러 일당 적발
20대 남성 18명, 보험금 12억원 편취…금감원 "차량 동승제안 유의해야"
입력 : 2018-09-3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다수의 고의사고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 일당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총 224건의 고의사고로 보험금 12억원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 및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딜러 A씨(27세)는 4년 동안 차선변경 사고 등 총 25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1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의사고로 미수선수리비 3900만원을 편취하고, 운행차량에 지인을 탑승시켜 5100만원의 대인보험금도 타냈다.
 
또 다른 중고차 딜러 B씨(26세)는 지인 7명과 함께 22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차선변경 및 교차로 차량과 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타냈으며, 운행차량에도 3~4명을 탑승시켜 37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해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기간 보험에 가입한 뒤 수차례 차량을 바꿔가며 고의사고를 일으켜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은 1년이지만, 주로 중고차 딜러는 3~4개월의 단기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특히 자동차 딜러는 차량매매가 쉽다는 업무 특성을 이용해 사고 차량을 수리해 매도하고 다른 차량을 사오는 방식을 취했다.
 
금감원은 중고차 딜러가 차량의 전문지식을 보유해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하기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고차 딜러는 매입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전문업체에 정비를 의뢰하므로 차량 수리비용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
 
보험사기 일당들은 주로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러왔다. 외제 중고차량 또는 고급 중·대형 중고차량으로 총 56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미수선수리비 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얻어냈다. 사고발생 시 고급 중고차량의 수리비용은 고가이며, 부품 조달 등으로 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렌트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를 면밀히 분석해 보험사기 적발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에 동승할 때에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라며 "보험사기 목적의 동승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 의심 사고는 금감원이나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고차 직원이 차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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