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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명확한 암 보험 약관 뜯어고친다
약관에 명시된 '암의 직접치료' 정의…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
입력 : 2018-09-27 오후 3:12:0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명확한 암 보험 약관을 모두 개선해 보험 분쟁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보험 약관 쉽게 고치라"는 주문이 나온지 일주일 만이다. 특히 분쟁이 잦은 '암의 직접치료' 정의와 '요양병원 입원보험금' 약관이 이번 개선사항에 해당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암보험 약관 개선 TF'를 구성해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암보험 상품은 암 보험 약관에 기재된 '암의 직접치료'가 어떤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해왔다. 보험회사는 법원 판례, 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등을 기준으로 '암의 직접치료'를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암의 직접치료'의 정의를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시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명시했다. 암의 직접치료 범위에는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등을 포함시켰다. 반면 면역력 강화치료, 암 치료로 인한 후유증 및 합병증 치료 등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는 배제했다.
 
금감원은 법원판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의 기준을 고려해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암보험 약관에 반영했다. 또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한암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여러기관의 의련수렴을 거쳤다. 
 
금감원은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했다. 요양병원의 암 치료행위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소비자는 요양병원 입원치료도 해당 약관에 포함된다고 여겨 민원을 제기한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암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을 분리하고,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은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서 상기 개선안을 반영하는 새로운 암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이번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암보험의 보장범위를 이해하고 보험가입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요양병원 암 치료는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27일 암 보험 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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