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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개인사업자대출,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건당 1억원 이하 대출 점검 생략…점검대상·설명의무·사후관리 개선
입력 : 2018-09-2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자금용도외 사용 제한에 나섰다.
 
26일 금감원은 최근 대출 자금 용도외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전 상호금융권의 자금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호금융업권 또한 업계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개입사업자대출은 건당 2억~2억5000만원 또는 동일인 5억원 이하 시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을 생략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당 1억원 이하이면서 동일인 5억원 이하일 때에만 점검이 생략된다.
 
점검 방법은 기존 현장점검에서 서면점검을 추가한다. 설명의무도 약정서에 '자금유용시 불이익 조치'를 명시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그간 금융권이 손을 놓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진행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강화로 운전자금 대출의 자금용도 확인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또 건전한 대출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감원은 자금용도 사후점검 기준이 상호금융업권내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자금유용외 사용 제한을 강화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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