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개인비리 정보를 수집하는 등 내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30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정부 합의를 앞두고 법무부 감찰관실이 이달 중순 윤 지검장의 개인 비리 정보를 수집하는 등 내사를 벌였다는 조선일보 인터넷판 보도에 대해 "금전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내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로부터 문의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감찰 관련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 지검장 부인과 처가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정보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를 시작한 시점은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만나 검·경 수사권조장안에 합의하기 직전이라고 했다.
당시 청와대가 법무부·행안부 등의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수사 재량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정부 합의안에 서명한 뒤에도 대검찰청은 법무부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기관과 합의도 안 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범죄수익환수부 현판식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