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여성 후배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검찰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부장검사는 반성한다는 취지로 최후 변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과 지난 1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하고, 노래방에서 여성 부하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2명을 상대로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검사 사건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 폭로 이후 지난 1월 말에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처음 기소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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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