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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전직 검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8-03-30 오후 9:38:1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전직 검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해자의 주거,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미 수집돼 있는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A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사표를 제출한 뒤 검찰을 떠났다. 피해자가 사건이 공론화되는 걸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게 당시 검찰의 설명이었지만, 고검장 출신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감찰이 중단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A씨는 대기업의 법무팀 상무로 취업한 뒤 해외 연수차 미국에 머물러 왔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대검 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그의 범죄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출석을 통보했으나, A씨는 소환해 불응에 왔다. 그러다 검찰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권 무효화 등 강제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A씨는 지난 5일 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 약 15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한편, 조사단은 A씨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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