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파리바게뜨에 제빵사를 파견한 업체들이 110억원대 임금체납을 바로잡으라는 정부의 지시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절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30일 국제산업 등 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고용노동부가 소속 제빵사들에게 미지급 연장근로 수당 등 체납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리자 이들은 정부의 연장근무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청구가 행정지도에 해당해 법률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협력업체들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은 취지로 각하했다.
한편 정부로부터 가맹점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은 파리바게뜨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본사가 상생 법인을 설립해 제빵사를 고용하기로 노조와 합의하면서 소송을 취하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