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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공수처 수용…검찰 영장심사 제도 꼭 유지돼야"
"검-경 관계 '수평적 사법통제 모델'로 바꿀 것"
입력 : 2018-03-29 오전 10:03:5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논란이 계속돼 온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29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해선 국회에서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공수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다"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에 대해서도 "50년 이상 지속돼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돼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그는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를 검사와 사법경찰이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검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수직적 지휘 관계'를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꿔 우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하고 "검찰부터 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직접수사를 폭넓게 수행하면서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을 반성한다. 향후 검찰은 직접수사 기능과 인력을 국민이 공감하는 필요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 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며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98.2%의 민생범죄는 주민의 '민주통제'하에 자치경찰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 실효적 자치 경찰제가 시행되는 데 따라 검찰의 조직과 기능도 변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최근 검찰 내부에서 여러 비위 의혹이 문제 돼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됐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기로 한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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