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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폭스바겐 차량 교체 명령, 정부 의무 아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위 의무 도출 안돼"
입력 : 2018-03-29 오후 5:06:2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대해 정부가 교체 명령을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정모씨 등 3명이 정부의 자동차 교체 명령 불행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절차다.
 
청구인들은 "환경부가 폭스바겐 측에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원했으나 환경부는 "리콜을 통한 부품교체로 결함을 고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정부가 헌법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환경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2016년 9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유 자동차 엔진에 실제 도로주행 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크게 약화되는 임의설정(defeat device)이 적용돼 있어 정부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교체 명령을 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헌법 명문상 정부가 해당 자동차 회사에 청구인들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들에 대한 교체 명령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해야 할 국가의 추상적인 의무는 도출될 수 있다"면서도 "정씨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자동차 교체 명령을 해야 할 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위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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