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을 한정하고 나이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1일 독립유공자의 차손이자 차남인 A씨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순국선열의 유족에게 애국지사 본인보다 적고 애국지사의 유족과는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구'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도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이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다 해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과적으로 순국선열의 서훈 등급에는 고유한 희생과 공헌이 이미 반영돼 있다"며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이 그와 같이 결정된 서훈 등급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상 순국선열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그 유족인 청구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이 A씨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상금 액수에 있어 순국선열의 유족을 애국지사 또는 애국지사의 유족보다 높이 대우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실질적으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독립유공자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국가보훈처장 등을 상대로 순국선열의 손자녀인 유족으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2조 4항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가 사회보장수급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3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