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무부가 여검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30일 "대검찰청에 2010년 법무부 안 모 국장 성추행 여부 등 피해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기한 인사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 8월 당시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검찰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또 다른 성범죄가 없는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검찰국장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물러난 안태근 전 국장이다.
서 검사는 "당시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이후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을 지적받고,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고 전결권 박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발령을 받았다"며 "인사발령의 배후에는 안 검사가 있었다는 것을, 안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도 설명했다.
한 여성시민단체원들이 30일 대검찰청 앞에서 '여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엄중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