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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에 징역 8년 구형…우병우 "표적수사·정치보복"(종합)
"관행에 따라 합법적 방법으로 직무 수행"…2월14일 선고
입력 : 2018-01-29 오후 5:48:3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민정수석이 가진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인사에 개입해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비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연의 감사업무를 외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인이 무겁다"고 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반성하기보다는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우 전 수석은 개인적 이해관계나 사욕 없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통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와 통화한 적이 전혀 없었고, 최씨 측근이나 비선실세의 존재를 몰랐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 변론에서 "청와대 관행에 따라 직무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는다"며 "인사 난맥상 등 꼼꼼히 챙기는 대통령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구형에 대해서도 "20년 이상 검찰에 근무했지만,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라 하더라도 8년 구형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태가 시작된 후 민정수석실, 국정원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며 1년 6개월 동안 표적 수사를 했다"며 "구형은 표적 수사의 연장선이며 검사로 처리했던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 전 수석은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최씨의 국정농단을 은폐한 혐의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가족 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비리 의혹을 내사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있다. 그는 이 전 감찰관을 해임하는 등 사실상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CJ E&M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는 2월1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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