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구형이 이번 주에 나온다. 지난해 4월 17일 기소된 지 9개월여 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29일 우 전 수석의 결심 공판을 진행해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최씨의 국정농단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가족 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비리 의혹을 내사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이 전 감찰관을 해임하는 등 사실상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CJ E&M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결심에서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다.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우 전 수석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책임이 크다며 중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밝힌 대로 선고 기일은 설 연휴 전에 잡힐 전망이다.
검찰 구형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인 30일에는 공무원·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나상용)는 이날 우 전 수석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검찰 후배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공판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같은 날 시작된다. 최 전 차장은 추 전 국장이 이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사찰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3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