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민정수석이 가진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인사에 개입해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비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연의 감사업무를 외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인이 무겁다"고 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반성하기보다는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최씨의 국정농단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가족 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비리 의혹을 내사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이 전 감찰관을 해임하는 등 사실상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CJ E&M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 구형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인 30일에는 공무원·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3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