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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선거사범, 선거관련 권리제한 규정은 합헌"
헌재 "선거권·피선거권·선거운동권 제한 및 기탁금 등 반환, 위헌 아니다"
입력 : 2018-01-2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19조 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후보자 A씨와 선거대책위원장 B씨 등이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상 피선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합헌)했다.
 
또 같은 경우 일정기간 선거권과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 60조 1항 3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265조의2 1항 전문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각각 기각 했다. 선거권과 선거운동 제한 규정은 위헌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우선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 대해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법원이 그 기준이 되는 형량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에 비춰볼 때 선거범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의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정기간 선거권과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선거권과 선거운동 제한의 대상과 요건, 기간이 제한적인 점, 선거범의 부정선거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거권과 선거운동 제한이 효과적인 점, 법원이 그 기준이 되는 형량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선거권과 선거운동의 제한 횟수나 기간이 공직선거의 빈도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 조항 역시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소장과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이선애 재판관은 “선거권과 선거운동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심판대상 조항은 공직선거법상 모든 선거범을 대상으로 하면서 일률적으로 일정기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도 지나치게 낮아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기탁금과 선거비용 반환 규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후보자의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 점, 선거범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점, 법원이 선고형을 정할 때 기탁금 등 반환조항에 대한 제재도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김이수, 강일원,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한 기탁금 제도를 본래 취지를 벗어나 사실상 재산형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 등의 절차도 없이 무조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해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A씨 등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운동권 등을 제한당하고 기탁금과 선거비용까지 반환하게 되자 심판대상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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