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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노조가 부속합의 위반"
"이사장 낙하산·적폐 아니야…성과급·인사요구도 쟁의행위 대상 안돼"
입력 : 2018-01-26 오후 5:10:3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총파업 결의를 한 공단노조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공단 측은 26일 반박문을 통해 “노조는 2017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단에 총 14개의 안건을 제안했고, 연이은 교섭을 거쳐, 대부분 합의를 이루거나 향후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19일 제4차 단체교섭에서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의 결렬을 선언하고, 올해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뒤,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헌 이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에 대해서도 “합법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관철하기 위한 의도로 이사장의 퇴진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사장은 국정감사나 언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낙하산도 아니고, 전 정권 하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적폐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부당하며, 이사장이 취임 이래 달성한 업무성과로 평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장은 신한은행 추가 기금 확보 등을 통해 공단의 재무적 위기 상황을 극복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C등급에서 A등급으로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업무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과급 인상 요구와 관련해서는 "2016년 11월 체결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공단 측은 “2016년 11월경 단체협약 부속합의를 통해 공단의 사업수익 증대를 위해 기존 성과급 외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도입하고 구체적인 지급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노조는 부속합의가 체결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부속합의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사업수익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국가의 예산의 낭비, 공단의 재정적자 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직에 대한 기관장 보직 제한규정 철폐 요구에 대해서도 ‘소송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단 지부장 등에게 변호사 자격을 요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법무부의 답변을 근거로 부당하다면서 “또한, 이는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쟁의행위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단노조는 앞서 이 이사장의 퇴진과 일반직 등에 대한 성과급 인상, 일반직에 대한 기관장 보직 제한규정 철폐 등을 요구해오다가 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쟁의해위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2월 중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사. 사진/공단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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