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 공무원들이 조만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은 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노조 집행부는 구체적인 총파업일을 두고 협의 중이며, 2월 중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노조는 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쟁의해위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휴직자를 포함한 총 550명 가운데 520명(94.5%)에 참여해 찬성 507표, 반대 11표, 무효 2표로 투표인원 대비 97.5%, 재적인원 대비 92.2%가 총파업에 찬성했다. 공단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이헌 이사장과 법무부 측을 상대로 교섭활동을 벌이고 중앙노동위 등을 통해 조정을 신청했으나 어제(25일) 결렬돼 총파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이사장의 퇴진과 일반직 등에 대한 성과급 인상, 일반직에 대한 기관장 보직 제한규정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노조 측은 이날 총파업 결의와 함께 “이 이사장은 최순실 등 국정농단세력의 낙하산이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시 특조위 활동방해 등 사유로 지난해 7월 양대노총 으로부터 적폐 공공기관장으로 지목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7년 기준으로 공단 소속 변호사 1인당 성과급이 2262만원인데 비해 일반직 및 서무직은 388만원에 불과하다”며 “불공정한 성과분배구조에 따른 과다한 성과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직 등에 대한 성과급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었음에도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직 1명만 근무하는 1인지소의 지소장을 포함해 획일적으로 기관장 보직을 제한하고 있는 보직제한 규정은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며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노조 측은 “이 이사장 해임과 직렬간의 불합리한 차별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지만 법무부는 현재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노조 정효균 위원장은 이날 “공단 창립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30년간 우리 조합원은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소외된 국민의 편에서 묵묵히 일해 왔다”며 “그간의 그런 노력을 폄하하고 차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현 이사장과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전 조합원이 힘을 모아 ‘공단 바로세우기’ 항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이헌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중식투쟁을 하고 있다. 사진/법률구조공단 노조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