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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전 의원 2심서 감형…징역 8개월
횡령은 일부 유죄,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입력 : 2018-01-26 오후 1:18:1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를 운영하면서 선거보전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26일 이 전 의원 등 14명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CNP 전 재무과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횡령에 대해서는 "이 전 의원은 CNC 대표이사로 경영을 총괄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고, 횡령액 모두를 본인이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이미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내란선동죄와 함께 판결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의 2010년 경기도지사 출마 선거홍보를 대행하며 유세차량 비용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관련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를 운영하며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음모 등 혐의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보전금 사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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