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상세히 말했다"며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 박씨가 간곡한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전씨 등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위증죄의 부담을 무릅쓰면서 1심에서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도 찾기 어려우며, 박씨의 진술은 각종 증거에도 부합하고 관련 형사 사건의 확정판결과도 일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이씨는 자신들의 탈세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가 법정에서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로 2015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앞서 전씨와 이씨는 지난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의 토지를 박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 신고해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재판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사 당시 진술과 1심 때 법정 증언을 번복하고 "임목비는 예전부터 논의해 왔다"며 전씨 등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그러나 박씨의 진술과 무관하게 전씨와 이씨의 탈세 혐의는 이미 대법원에서 8월 유죄로 확정됐다. 전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각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확정된 벌금액 중 38억60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 처분을 받고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을 하고 있다. 이씨도 벌금 34억2090만원을 미납해 총 857일 노역장에 유치되는 처분을 받았다.
'탈세재판'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전재용씨.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