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앞으로 벌금이나 추징금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송삼현 검사장)는 오는 7일부터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납부 가능한 벌과금은 벌금과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이며 결제 가능 카드는 국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다. 일반 물품 등 신용카드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오전 0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금액 제한은 없다. 개인별 신용카드 한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할부도 가능하다.
납부는 검찰청에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또는 금융결제원 제공 지로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물론 납부의무자만 결제해야 한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의무자 부담이며, 국세청 고시에 따른다. 대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이다. 체크카드는 0.7%이다.
대검 관계자는 “할부결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분납 및 납부연기 등 효과를 받을 수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 및 영세사업자 보호가 가능하게 됐다”며 “서민 보호를 통한 인권 중심의 유연한 법집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