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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법제도 혁신위·외부감사관제 도입할 것"
시무식서 강조…"스마트법원 구축" 등 미래방향도 제시
입력 : 2018-01-02 오후 3:26:5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단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건의한 사법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신뢰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개혁은 올바른 원칙과 절차 아래에서 추진되어야만 가능하고, 개혁과정에서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 구성원들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실무준비단은 지난 12월28일 공식 활동을 종료하면서 사법개혁 과제를 최종 확정해 보고하고 세부 추진방안 건의를 임무로 하는 혁신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민을 중심에 둔 ‘좋은 재판’을 새해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절하고 사법부 구성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며 “법원뿐 아니라 사회 각계가 참여해 전관예우 우려의 실태와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외부의 객관적 의견도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외부감사관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의 절차적인 면에서도 “빅 데이터 활용과 같이 고도화된 미래정보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스마트법원의 구축 등 우리 사법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아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상고제도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상고심 심리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대법원이 그 위상과 기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시무식에 앞서 안철상·민유숙 신임 대법관 등 대법원 관계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법원 시무식에 참석하여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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