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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18-01-02 오후 3:50:5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부정부패 신고자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도록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행강제금 도입 등 강화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부패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신고자를 구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규정을 두고 있다. 신분보장조치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강제금이 부과된다.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근거도 뒀다.
 
국민권익위 결정 전이라도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화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피신고자의 행정심판 제기를 제한해 빠른 법률관계 확정을 유도하도록 했다.
 
특히 종전까지 보호 대상이 국민권익위와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로 까지만 한정됐으나 이제는 국회·법원 증언이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로 인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신고자가 입은 각종 불이익에 대한 구조금제도도 도입된다. 포상범위도 국민권익위 외에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기관별 보상·포상제도 운영근거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개정안이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법적기반 강화방안을 담고 있어 각급기관의 부패신고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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