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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 중퇴자 수학기간 명시' 공선법 규정은 합헌"
입력 : 2018-01-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공직선거 후보자가 학교를 중퇴한 경우 선거 벽보 등에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정한 구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같은 법 64조 1항 중 “중퇴한 경우에는 그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일 학력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모 군의회 의원 당선자 지모씨가 “심판대상 조항은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도적으로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후보자의 학력에 관한 객관적 비교와 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는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고, 후보자로서는 중퇴학력을 기재할 경우 수학기간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심판대상 조항인 중퇴학력 표시규정이 비례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그 수학기간이 3년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지만 중퇴한 경우는 수학기간이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고졸 후보자 대해서는 수학기간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교교 중퇴자 중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보자에게 학력을 기재할 때 학기간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중퇴학력 표시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2014년 실시된 선거에서 모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는데,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나 선거벽보에 학력을 ‘OO고등학교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라고만 표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패소하자 상고한 뒤 재판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처벌 근거가 된 구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같은 법 64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구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법 6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토록 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64조 1항은 선거벽보에 후보자의 경력에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 학교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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