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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구대 구 재단 이사 취임취소 처분은 잘못"
입력 : 2017-12-3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대구대 설립자인 영광학원 측이 구 재단이사들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피고 교육부장관의 주된 귀책사유에 기인하고 임원들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작다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사립학교법 20조의2 1항이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요건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더라도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가 근본적으로 교육부장관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영광학원 정상과 과정에서 정상화 원칙에 반해 종전 이사 측에 이사회 정수 과반수 이사를 배분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점, 이후 피고 등이 위법상태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원고 측이 학원 정상화를 노력했지만 이사회 구성 문제로 장애가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가 피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지만,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994년 학내분규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구대는 2011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는 영광학원 측 이사추천권을 제한해 7명 중 3명만 추천하도록 했다. 이것이 화근이 돼 대구대는 이사회 파행으로 학교 예산안 심의 등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정상화가 지연됐고, 교육부는 영광학원 측 이사들 3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영광학원 측이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사회 파행 책임이 영광학원 측에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교육부가 이사 구성을 잘못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교육부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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