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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30일 영장심사
입력 : 2017-12-29 오후 8:16:4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29일 이 사무총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은 2015년 5월1일 노동절 집회와 같은 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년간 수배를 피해오다가 18일 민주당사를 기습 점거한 뒤 한 전 위원장 석방·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10일간 단식농성을 벌이다가 지난 27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무총장의 건강상태는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한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이 사무총장이 영장심사가 열릴 경우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경찰관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정도인 만큼 건강이 굉장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건강상태가 악화돼 이 사무총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영장전담판사는 서면자료만을 가지고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단식농성중단 요청을 수용한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나오는 이영주 사무총장에게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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