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손창열(사법연수원 14기)·채정원(31기)·권오용(17기) 변호사가 2017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손 변호사 등 3명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29일 표창장 수여식을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손창열 변호사
손 변호사는 교통사고 관련 무고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을 맡아 정밀한 면담과 증거 준비 등을 통해 ‘접촉사고로 인한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없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등 여러 주요 사건에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결정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대전고검 검사 근무 당시 헌재에서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다. 법무법인 충정에서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2016년부터 헌재 국선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채정원 변호사
채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차별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대리했다. 결과적으로, 심판대상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72조는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소득파악율이 낮다는 이유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만을 위해 지역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고, 실소득 감소나 직역 변경으로 보험료 부담능력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보험료 감액 여지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펴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을 이끌어 내 사회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는 평가다.
채 변호사는 2002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충정과 지평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윤중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선대리인을 맡아 일하고 있다.
권오용 변호사
권 변호사는 부부싸움 중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으로 입건된 남편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처분받은 사건을 맡아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권 변호사의 청구인인 A씨는 아내와 다투다가 TV모니터를 넘어뜨러 화면 유리를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입건됐는데, 검찰은 A씨의 죄를 인정하면서 기소는 하지 않겠다며 기소유에 처분을 내렸다. 무죄를 주장하던 A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사건을 대리한 권 변호사는 TV모니터가 혼인 전 A씨가 취득한 것으로, 형법상 재물손괴죄 대상인 ‘타인의 재물’이 아닌 점을 적극 소명해 결국 헌재로부터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이끌어냈다.
권 변호사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근무하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법무법인 청우와 로고스에서 근무했다. 2012년 개인사무소를 열었으며 현재 인천에서 활동 중이다. 2016년부터 국선대리를 맡고 있다.
헌재는 국민들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 구제를 받는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