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단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제도 개혁을 총괄하는 기구인 ‘(가칭)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혁신위원회’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실무준비단은 28일 제5차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김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고 그간 논의한 사법개혁 추진개혁안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실무준비단에 따르면, 사법혁신위는 사법개혁 과제를 최종 확정해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무준비단은 사법혁신위가 논의할 4대 개혁과제도 공개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윤리, 책임섬 강화를 위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사법혁신위 인원은 내외부 인사로 고루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식과 신망이 두텁고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외부인사로 하기로 했다.
위원은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인사들을 초빙하되 내부 구성원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대표는 물론 성별, 연령 등에 있어서도 세대를 아우르는 개혁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실무준비단은 사법혁신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아울러 건의했다. 전문위원회는 사법혁신위에서 논의할 개혁과제에 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위원 구성도 내외부 인사로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했다.
김 대법원장의 지시로 설치된 실무준비단은 지난 11월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4대 개혁과제 선정,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 건의, 세부 개혁과제 발굴, 개혁 과제별 최적 추진방안 논의 등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해왔으며, 이날 5차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대법원 중앙홀. 사진/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