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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박장 개장'혐의 안지만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 2017-12-2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법원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투자해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라이온즈 선수 안지만씨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과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도박개장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만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국민체육진흥법 26조 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운영자금을 투자한 사이트 자체에서는 스포츠경기 결과에 현금이나 게임머니 등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 발행되지 않았고, 다만 사이트 운영자가 해외 사이트에 대가를 지급하고 그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 충전을 요청하는 회원들로부터 입금을 받아 충전해 줌으로써 회원들이 해외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걸 수 있도록 하거나 회원들의 요청을 받아 게임머니를 한화로 환전해 회원들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실관계를 종합해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다른 지인들과 공모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공소사실만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26조 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와는 달리 지인들과 공모해 스카이 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26조 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안씨는 무죄를, 검사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1심을 유지했다. 이에 안씨가 상고했다.
 
안씨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삼성라이온즈와의 계약을 해지당했으며, KBO는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참가활동 정지는 경기는 물론 훈련 등 일체의 구단 활동을 금지하는 징계로, 구단과 계약이 유지되더라도 징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보수를 못 받는다. 지난 4월에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안씨 소유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 중 4가구가 경매 매물로 나오기도 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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