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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사)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와 MOU
입력 : 2017-12-25 오전 12:10:5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무법인 세종 산하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가 최근 사단법인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와 ‘포렌식 증거분석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세종은 기존에 의뢰인들에게 제공했던 PC, 모바일(핸드폰, 노트북), 서버 등에 대한 분석과 삭제자료 복구 등 기술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분석 자료의 법률적 해석 및 증거능력 확보방안 등 체계적이고 법률적인 자문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에는 전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출신으로, 현재 한국포렌식학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건주 변호사와 최성진 전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현 한국포렌식학회 부회장), 검찰 수사관으로 사이버포렌식 자격증(CCFP)을 보유한 이경석 전문위원(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 등 10여명의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포진하고 있다.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국제공인 자격증 교육과 디지털증거분석?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공인 사이버포렌식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다년간의 디지털 증거분석 조사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에서는 앞으로 디지털증거 분석프로세스 및 분석규정, 분석보고서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와 향후 e-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 정보보안 등의 영역으로 범위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세종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의 수준 높은 포렌식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종의 디지털포렌식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보다 업그레이드된 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증거를 수집·분석·보관하거나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 민?형사를 비롯한 각종 소송사건에서 컴퓨터 등 디지털매체에 저장된 증거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과학수사방법이다.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최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수사 및 조사에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업들의 내부 감사나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영역에서도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명동성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왼쪽)가 지난 21일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 김도영 협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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