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지난 20대 총선 당시 유사선거사무실 운영과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오 민중당 의원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의원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 선고와 함께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보좌관 류 모씨 등과 공모해 모 단체 여성회 사무실을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하고 선거운동원 윤 모씨, 박모씨 등과 공모해 선거운동 기간 전 전화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또 윤씨 등과 공모해 선거운동 기간 전 1인 시위, 출근거리 선전 형태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대학생 선거운동원들에게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제공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도 기소됐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사무실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민중당 윤종오 의원.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