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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희망버스' 사건 일부 해산명령 불응 무죄…파기환송"
입력 : 2017-12-23 오후 7:14:1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법원이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반대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박래군 인권재단 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공소사실 가운데 유죄로 인정한 2차 해산명령 불응죄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이른바 '희망버스' 행사를 불법적으로 기획·진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기소된 송 시인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시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정 전 부대표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박 소장에 대한 판단도 파기환송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경찰이 2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해산명령 당시 시위가 '미신고 집회'라는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고지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부분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송 시인 등은 2011년 한진중공업 파업 당시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김진숙씨를 지지하기 위한 ‘희망버스’ 집회를 5차례에 걸쳐 불법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근로자들은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모여 김씨가 고공농성 중인 영도조선소 현장을 무단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 3명이 다쳤다.
 
1, 2심은 송 시인 등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송 시인에게 징역 2년, 정 전 부대표와 박 소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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