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2008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당시 후보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이명박 특검’이 ‘다스’ 관련 부실 수사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특별검사 활동이 종료된 뒤 9년 동안 의혹이 계속 제기돼왔으나 정 특검이 나서 직접 해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특검은 22일 검찰 출입기자단에게 입장을 전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08년 정호영 특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추정되는 (주)다스의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검찰에 인계하지 않고 이를 덮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 및 따라서 공직선거법위반이 되는지 여부였다”며 “이에 대해 특검은 한정된 수사기간, 법원에 의한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관련 계좌를 추적하고,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통화내역조회, 회계장부의 분석 등을 통해 끈질기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고, 다만 수사과정에서 다스 직원이 횡령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횡령금이 다스의 비자금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갖고 철저한 수사를 계속했지만 수사결과 횡령은 다스 경영진이 개입된 비자금이 아닌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특검은 “이에 따라 특검은 특검법이 정한 내용과 취지에 입각해 수사를 종결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조사한 모든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검찰에 인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은 수사연장사유보고, 중간수사발표, 최종수사발표의 경우 외에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다스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꾸준히 계속됐으나 정 특검은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증거가 없다고 당시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다스 내부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이 과정에서 다스 내부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이날 검찰은 ‘다스 횡령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설치했으며,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팀장을 맡았다.
2008년 이른바 '이명박 특검' 특별검사를 맡았던 정호영 변호사.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