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민주당 유세자들 연설의 취지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을 비교하는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김종인 대표의 연설에 앞서 약 2분 동안 연설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메모한 기자들과 피고인의 유세를 들은 사람들은,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피해자에 관한 사실이었는지에 관해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녹음 등을 통해 정확하게 재연되지 않았고, 당시 유세장에서 피고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의 기억이나 감상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유세자들의 연설 취지, 연설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부유층의 소비행태나 생활방식을 묘사하는 추상적인 판단의 표현이거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지 않은 원심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5일 총선 전 같은 당 백원우 당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시흥시 삼미시장 유세에 참석했다가 경쟁자인 함진규 당시 새누리당 후보(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칭하며 “여기 삼미시장 같은 데 와서 장 봐 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어요, VIP룸에서 커피 마시는 분이예요”’라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