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사망 직전 언론과의 육성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돈을 건넨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메모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인정,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인정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가 지난해 9월2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