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대법,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조세포탈 일부 무죄"
입력 : 2017-12-22 오후 1:39:4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전관임을 내세워 재판부에 청탁을 넣어주겠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 기업 대표들에게 100억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결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무죄판단을 받은 부분은 최 변호사가 조세포탈한 6억6700여만원 중 정 전 대표에 대한 수임료 부분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로비 명목으로 정 전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와 나머지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모두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세범 처벌법 3조5항에 의하면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에 조세포탈 범칙행위가 성립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제1기분과 제2기분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된다”고 전제한 뒤 “부가가치세법 16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정운호로부터 받은 20억원과 관련한 역무제공이 완료된 시점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사임한 2016년 3월3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016년 7월25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정운호에 대한 상습도박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면서, 2015년 12월24일 수임료 20억원을 받은 다음, 2016년 1월7일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보석청구, 변론 등 변호활동을 하다가 2016년 3월3일 사임했는데, 수임료 매출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은 신고·납부기한 전인 2016년 4월28일이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정운호로부터 받은 수임료 20억원과 관련된 201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은 파기돼야 하고, 이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201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도 함께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 즉 각 변호사법 위반과, 나머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1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최 변호사는 브로커 이동찬씨 등과 공모해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으로 기소된 송 대표의 사건을 맡으면서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면서 2015년 6~10월까지 총 50억원을 수임료로 받고, 같은 해 12월 상습도박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정 전 대표에게도 접근해 역시 재판부에 로비를 벌여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임료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또 송 대표와 정 전 대표 등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축소해 발행하는 수법으로 총 6억6700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송 대표와 정 전 대표에 대한 변호에 지출한 금액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가액만을 추징금으로 산정해 추징금을 43억원으로 감액했다.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가 지난 7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 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