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이 유죄를 인정한 이유는 성 전 회장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 내용도 부합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부사장은 자신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의원회관에 있는 홍 대표를 찾아가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2월16일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전 부사장이 당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의원회관의 공사 상황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출입 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진술을 못했던 점 등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이유로 들었다. 또 “성 전 회장은 홍 지사에게 교부 대가로 2012년 총선에서 공천을 요청하거나 그 밖의 혜택을 요구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도 성 전 회장의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 등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