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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넥슨뇌물' 무죄취지 파기환송…진경준, 상당부분 감형될 듯
"넥슨주식대금 공소시효 도과…여행경비·제네시스 뇌물 아니야"
입력 : 2017-12-22 오후 12:16:1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와 제네시스 승용차는 뇌물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진 전 검사장이 제공받은 주식매수대금 4억2500만원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진 전 검사장의 형이 상당부분 감경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에 대해서도 무죄취지로 선고하고 파기환송했다.
 
이번 사건의 전체적인 쟁점은 검사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와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지 여부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 등의 상고를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넥슨 관련 뇌물 부분 중 진 전 감사장이 공소제기일인 2016년 7월29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07년 10월24일 이후 여행경비 취득부분과 제네시스 승용차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이익이 오고 갈 당시 피고인 김정주나 넥슨에게 피고인 진경준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 진경준이 피고인 김정주로부터 이익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김정주나 넥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기는 했지만 사안 자체가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경미한 사건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진경준이 당시 넥슨 등에 대한 수사를 직접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담당검사에게 청탁하는 등 사건처리에 개입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로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고인 김정주가 피고인 진경준에게 부탁할 사건 자체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진경준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 내지 피고인 진경준이 피고인 김정주를 위해 해 줄 직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했다"며 "피고인 진경준이 받은 이익이 그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해 수수됐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알선뇌물수수죄에 대해서도 "피고인 진경준이 이익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김정주나 넥슨에 발생할 형사사건의 내용은 물론, 실제로 형사사건이 발생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진경준이 피고인 김정주를 위해 알선을 해 줄 내용이 어느 정도라도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피고인 김정주는 피고인 진경준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익을 공여했고, 피고인 진경준 역시 피고인 김정주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 부분 중 김 전 회장이 넥슨 주식 매수자금으로 진 전 검사장에게 지급한 4억2500만원 부분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면소판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심인 항소심에서는 김 전 회장이 진 전 검사장으로부터 장차 형사사건에 대해 도움을 기대하고 관리 차원에서 주식매수자금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넥슨 주식과 넥슨재팬 주식, 일부 여행경비를 진 전 검사장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무죄로 본 항소심 판단에 대해 검사가 상고한 것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넥슨 주식을 매수할 기회는 피고인 김정주의 필요에 따른 측면이 있고 피고인 진경준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던 다른 두 사람에게 함께 제공된 점, 넥슨재팬의 주식을 취득한 부분은 넥슨 주식을 팔고 받은 돈으로 상장이 예정된 넥슨재팬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넥슨재팬의 주식을 살 기회는 당시 넥슨 주식을 갖고 있던 모든 주주에게 제공된 것이었던 점, 일부 여행경비 제공 부분 역시 피고인 진경준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함께 친분이 있던 지인에게 함께 제공된 것이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김 대표가 제공한 넥슨 회삿돈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 주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과 11월 대여금 변제 목적으로 4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사용해 총 19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2009년 3월 이 차량의 리스 명의 인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대표에게는 1심의 무죄선고를 뒤집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넥슨 비상장 주식 특혜 매입 의혹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지난해 7월14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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