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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철민·김한국 의원 의원직 유지 확정
대법, 김철민 의원 벌금 90만원·김한국 의원 80만원 선고
입력 : 2017-12-22 오전 10:56:5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한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90만원과 80만원씩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때에만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한국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철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안산상록갑' 지역인 자신과 가족의 주소를 본인이 출마한 동생의 집 주소지인 '안산상록을' 지역으로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김철민 의원이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한 것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산신고와 관련해 춘천시 아파트 분양 채권을 실제 가격보다 낮춰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한국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200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뒤 사면복권된 사실이 없지만 20대 총선을 1년 앞 둔 2015년 4월 본인이 사면복권됐다는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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