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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뒷돈'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17-12-22 오전 10:37:3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납품업체로부터 1억원대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과 그림 등 1억3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272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1심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롯데홈쇼핑과 롯데백화점의 공신력과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허위계산서나 비자금 조성을 알고 있었다는 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벼운 범죄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롯데쇼핑을 상대로 횡령 금액 대부분을 공탁했고 피해자 회사인 롯데쇼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하고 신 전 대표를 석방했다.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헌 롯데홈쇼핑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2014년 4월18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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