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에 대해 폭행죄보다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가법 제 5조의10 제1항과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은 운행조항의 의미가 정차 중인 차량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형법 법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했다.
헌재는 "운행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수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며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처벌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정형의 선택에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며 "별도의 작량감경이 없어도 행위자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해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은 2014년 5월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상고해 상고심이 진행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