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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직 박탈…벌금 200만원 확정
입력 : 2017-12-05 오전 11:37:1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의석도 40석에서 39석으로 줄었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선거사무원 등록이 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최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00만원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제3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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