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장 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한국 맥도날드 납품업체 임직원들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하는 업체 M사의 운영자 겸 경영이사 송모씨와 공장장 황모씨, 품질관리팀장 정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권 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의자별 구체적 행위 특정이 부족한 점, 본건과 같이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취급하는 쇠고기분쇄육에 관하여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여부의 판단기준·방법 및 처리절차가 관련법규상 뚜렷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피의자들은 국제적으로 업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적용다면서 나름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점, 본건 판매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따라서 혐의 전반에 관하여 범죄해당 및 범의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의 원인으로 꼽히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10월 18일 '햄버거병 발병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국맥도날드 서울사무소와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햄버거의 용혈성요독증후군 유발 가능성을 수사해왔으며 M사가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수 있는 패티의 위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유통한 정황을 포착해 영장을 청구했다.
최모씨는 딸 a양이 2016년 9월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 장애를 갖게 됐다며 올해 7월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10월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종합감사에서 조주연 맥도날드 사장이 참석해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