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신 구청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일으킬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3월 사이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200여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타인이 작성한 글을 특정 지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했다"며 "유독 제 행위에 대해 문제로 삼아 많이 억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시면 은혜 망극하겠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신 구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문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보낸 게 아니다"라며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과 울분을 토하기 위해 폐쇄적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해당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점을 단순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 측 주장에 대해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면 메시지에 탄핵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문재인 후보자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일반 선거 유권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문 대통령 낙선 목적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발송한 내용은 명백히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