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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병원비 연대보증제도' 사라질 듯
권익위, 보건복지부에 '선택사항으로 개선' 권고
입력 : 2017-12-05 오후 12:03:1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앞으로 입원 환자 외에 가족 등 보호자에게도 병원비 전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제한 연대보증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민간병원은 내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제시했다.
 
입원비 연대보증은 병원과 환자 가족 등 간의 계약으로 선택적 사항이다. 그러나 국내 병원 대부분이 입원약정서에 인쇄된 문자로 연대보증인의 성명과 날인을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돼 왔다.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권익위 권고는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을 확정하도록 인쇄한 문구를 빼고 선택사항으로 명시하라는 것이다.
 
권익위는 개선 권고에 앞서 공공병원 55개 및 지역 민간 종합병원 63곳 등 총 118곳의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72%인 85곳에서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공공병원 34곳이 포함됐는데, 한 곳을 제외한 33곳이 실제로 입원환자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돼 연대보증인 작성이 입원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권익위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서울대병원 등 13개 병원의 병원비 미납률을 분석한 결과 작성란 삭제 전후에 미납률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곳이 많았다. 미납률이 증가한 경우에도 1% 미만에 불과해 연대보증인과 미납률 간에는 상관관계가 미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병원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행위는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이행되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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