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특별법 보다 법정형 무거운 '형법상 강제추행죄' 합헌
입력 : 2017-12-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법정형을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 보다 중하게 규정한 형법 29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편의점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A씨가 “강제추행죄를 정한 형법 298조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처벌하려는 추행의 유형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또는 상호관계, 범행장소 등 구체적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범죄들의 특징이나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심판대상인 형법상 강제추행죄 조항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의 법정형 상한만을 평면적으로 비교해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법의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 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형법 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죄보다 법정형 상한을 높게 잡아 엄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2014년 12월 경북 상주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