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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적폐수사 연내 완료…내년엔 민생사건 집중"
"수사 상당부분 진행… 국민 억울함 풀어줄 차례"
입력 : 2017-12-05 오전 11:24:4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에는 민생 사건 수사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1, 2심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5일 오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서울중앙지검과 재경지검의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됐다”며 “수사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중앙자검 수사연력을 2회 보강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조사자를 배려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면서 “고소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건설·환경 등 분야별 중점 검찰청도 추가 지정해 형사부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특히 “올해 10월부터 1, 2심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확정 전이라도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해 평정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 2심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될 경우 대법원 상고도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상고도 형사법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검찰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과 수사보안,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안팎으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수사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자체 TF를 새로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최근에는 ‘변호인 신문참여 규정’을 대폭 개정해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면서 “수사방해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조사 중에 피의자가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규칙 개정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달 중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 설명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수·변호사·기자·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사법제도에 대해학식과 경험을 갖춘 20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찰이 수사 중인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 수사의 계속 여부와 구속 여부, 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 한다. 종결된 사건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수사과정과 결론의 적정성, 적법성 전반을 재점검할 수 있다. 문 총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에는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해 원칙적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 문 총장은 내년부터 대검이 일선청에 보내는 수사에 관한 지휘내용도 기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검찰청법상 검사의 이의제기권도 대검 지침으로 구체화 하겠다고 못 박았다.
 
문 총장은 위헌결정을 받은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위반 사건 피고인 130여명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청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직권 재심청구 등 과거사 청산 활동은 문 총장이 취임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과거사 사건 123건의 피고인 14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 검찰총장은 “수사관행 개선 태스트포스(TF)를 새로 만들어 운영중이며, 적폐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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